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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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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겨야'

심민식 기자2024.04.15
다음달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이나 사진이 포함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해 진료를 받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를 예방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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