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당분간 유지… 대법원, 집행정지 인용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절차를 밟은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교육청이 낸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수리,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과 종교, 나이,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부각되면서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존폐를 두고 논란이 지속돼 왔습니다.
한편, 이번 대법원 결정은
폐지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됩니다.
2024.07.24최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