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헬스장·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일부 완화
카페와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됐습니다.
그동안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카페의 경우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도권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됐던 집합금지 조치는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 아래 해제됐습니다.
다만 해당 시설들은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줌바와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의 경우 집합금지가 유지됩니다.
2021.01.18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