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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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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시설 어쩌나?" 재건축 보상 갈등 심화

박주현 기자2024.05.28
알뜰의끝판왕 TV만보셔도 인터넷과 함께 쓰셔도 0원
[앵커멘트]

한창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방배13구역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 측과 한 업체가
보상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소유했던 건물이
방사성물질을 취급했던 곳이라
함부로 철거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업체는 조합이 제시한 보상금으로는
현실적으로 이전할 장소를 구할 수 없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대부분의 건물이 철거 중인 가운데,
어찌된 일인지
한 건물만 형태가 온전합니다.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한 비파괴검사업체가 소유했던 건물로,
원자력안전법상
함부로 철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물 내 방사선 관련 시설을 옮기려면,
먼저 이전이 가능한 건물을 구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업체 측 설명입니다.

하지만, 조합이 제시했던
보상 금액 50억 원으로는
비슷한 규모의 건물 매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보상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현금청산 금액이 25억 8천만 원으로 산정되며
조합이 승소했지만,
업체는 이 정도 금액으로는
도저히 이전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

오히려 조합 임의대로 건물 출입을 통제해
방사성물질 관리를 못하게 하고 있다며,
방사선 노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손태순 / 비파괴검사업체 대표 : 대법원에서 2017년도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금액을 설정한 거 보니까 참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물주가 이 오염물이 들어오는데 누가 (임대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건물을 사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 정도 금액 받아서는 도저히 우리가 자가 건물을 취득할 수도 없고…. ]

조합은 당초 제시했던 50억 원이
이미 파격적인 수준의 보상 규모였다며,
상황 악화에 대한 책임을 업체에 돌렸습니다.

방사성물질을 다루는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원 감정 평가액의 2배를 제시했음에도
업체가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왔다는 것.

다른 현금청산자의 보상 금액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더러
조합원 동의를 얻을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전하지 않는 업체 측 태도는
이른바 '알박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성흥구 / 방배13구역 재건축조합장 : 다른 현금청산자들과는 너무나 형평에 어긋나는 요구사항입니다. 조합에서 응해줬다, 그럼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던 수많은 현금청산 대상자들은 똑같은 소송으로 조합에다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모든 사업은 1,600명 조합원들의 재산입니다. ]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초구청 홈페이지에는
주민 건강을 걱정하는 민원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 박주현 기자 / romanticpjh@hcn.co.kr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문제가 있다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는 상황. 조합과 업체, 양측의 좁혀지지 않는 입장 차에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방사성물질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주현입니다. ]
(영상취재 : 김동은, 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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