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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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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연말정산, 올해 꼭 챙겨야 할 BIG5는?

심민식 기자2021.12.27
[앵커멘트]
#연말정산#달라지는연말정산#세액공제

직장인들의 숙제처럼 찾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내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절세 방법 알아봅니다. 심민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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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내려받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하면 1월 14일까지 회사에 신청하고
홈택스에 접속해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됩니다.

[ 인터뷰 : 신현진 / 세무사 ]
확인 과정에서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 정보를 지정하면, 해당 정보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민감 정보는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1.15일 이전부터 항목별, 기관별로 삭제할 수 있으며, 개통일 이후에는 개별 건별 삭제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쳐 지난해보다 5% 이상 썼다면
초과해서 쓴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천만 원을 썼고 올해 1천 500만 원을 썼다면,
5%인 50만 원을 초과한 450만 원의 10%인 45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올해만 한시적으로 5%P 올라갑니다.

의료비도 잘 챙겨야 합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의 15%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조금이라도 소득이 적은쪽에 의료비를 몰아 주는게 유리합니다.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니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전화인터뷰 : 박익서 / 세무사 ]
적용 요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당장 내야 할 세금이 줄거나 환급을 받게 되는데 이것도 머지않아 금방 확인이 되는 자료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가적으로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봉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세액을 공제 받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면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HCN 뉴스 심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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