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듣는 곡은 김광진의 편지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일지 뉴스가 음악을 만났을 때 박상학 기자와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 편지 - 김광진
=========================================
[오프닝 음악]
♪♬ 여기까지가 끝인가보오 이제 나는 돌아서겠소 억지 노력으로 인연을 거슬러 괴롭히지는 않겠소 하고 싶은 말 하려 했던말 이대로 다 남겨 두고서 혹시나 기대도 포기하려하오 그대 부디 잘 지내시오
[스튜디오]
기자> 최근 정부가 임차인 주거권 강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중 하나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 가입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아나운서> 임대보증금 보증이라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떼일 염려를 막기 위한 것이겠네요.
기자> 그렇죠. 그동안은 세입자가 필요에 따라 가입했는데 이제는 임대사업자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그동안 없던 보험료 부담이 생기는 거라 임대사업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요.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7·10대책에 따라 신규 등록임대사업자는 지난 18일부터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는 내년 8월 18일부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그동안 법인 임대사업자만 의무였던 규정이 개인 임대사업자에게까지 확대된 겁니다.
가뜩이나 잇단 규제로 설 자리를 잃어가는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 성창엽 / 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장 ] 진퇴양난인 거예요. 강제말소 당하게 되면 종부세 맞게 되는 것이고 남아있는 분들은 임대보증 보험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이고...
세입자 보호라는 취지는 공감하는데 문제는 없을까?
보험료는 임대인과 세입자가 75%대 25%로 나눠 냅니다.
임대사업자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전세금 5억 원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이 신용등급 1등급에 부채비율이 60% 이하라면 최소 요율이 적용돼 2년간 보험료는 총 99만 원이 되고 이를 집주인과 세입자가 3대1로 나눕니다.
하지만 같은 조건이라도 신용등급이 6등급, 부채비율 120% 이하면 보증료율이 높아져 보험료 부담이 각각 4배 넘게 증가합니다.
전세금이 많으면 보험료도 올라가고 보유 주택이 여러 채면 개별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독주택은 아파트보다 1.3배 더 내야 합니다.
일단 보험료 부담이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토부가 제시한 보증료율은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으로 앞으로 의무가입에 따라 전국 수십만명 임대사업자가 같은 보험을 드는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보혐료를 물어줘야 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입자가 10명밖에 없으니까 조금 더 보혐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동일 사안에 대해서 보험 가입자가 100명, 1,000명, 10,000명이 된다면 일종의 집단 보험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조금 더 낮춰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보증보험 가입은 HUG와 SGI서울보증 두 곳이 독점하고 있어 사실상 보증료율 인하가 어렵습니다.
결국 임대인 부담이 늘어나면 전세의 월세 전환을 재촉하거나 보증금 인상 등 어떤 형태로든 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인터뷰 :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이슈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늘어난 부담 때문에 집수리 같은 것도 소홀히 할 테고 세입자와 갈등이 더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형평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임대사업자가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2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처벌을 받습니다. 반면 세입자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25%를 부담하는 세입자가 회피할 경우 달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인터뷰 : 김예림 /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예를 들어 집에 근저당권이 많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안전한 자산이라든가 보증금이 적은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 (세입자도) 별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또 전체 30%도 안 되는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만 과태료 없이 자진 말소를 허용하면서 다세대, 다가구 등 대대수 임대사업자의 불만이 커진 상황입니다.
[스튜디오]
아나운서> 정부가 한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는데 임대인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겠네요. 보증보험 가입은 조금 더 보완되어야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보험료 산출을 위해 감정평가 비용이 추가로 든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는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로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정책 보완에 나서고 있는데요. 세입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정책 시행 전에 조금 더 세심한 검토 단계를 거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