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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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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관악구의원 보궐선거 없다…법적 다툼 부담

구동규 기자2020.10.16
[앵커멘트]
#보궐선거 #관악구의원 #성추행

관악구의원 2명이 사문서위조와 성추행으로 구의회에서 제명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는데요. 당연히 내년에 보궐선거를 치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선관위는 선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구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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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관악구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습니다.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회에서 제명된 구의원 2명의 자리를 채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201조를 들어 지방의원 1/4 이상이 궐원되지 않으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의회에서 제명된 의원에 대한 보궐선거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법원 결정이 아닌 의회 차원의 제명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은 행정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제명된 구의원이 제명에 불응해 소송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법적 다툼이 이어지면 결과를 알 수 없을뿐더러 법원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회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궐선거는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 권명선 / 관악구선관위 선거담당관 ]
의회 제명으로 인해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향후 제명 처분에 대한 행정 쟁송이 인용돼 보궐선거의 계속 진행 여부, 적법한 대표자에 대한 혼란 발생 등의 사유로 보궐선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출신 구의원 2명이 사문서위조와 성추행 사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의회 진출을 노려볼만했던 야당 측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인터뷰 : 민영진 / 관악구의원(국민의 힘) ]
관악구의원 2명이 부재중인데, 부재중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선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실시하기로 했는데, 주민의 대표성과 주민의 권익을 위해서 꼭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하지 않도록 결정한 것은 유감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관악구에서는 현재까지 서울시장 보궐선거만 계획합니다. HCN 뉴스 구동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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