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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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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유수완 기자2020.06.03
[앵커멘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을 위해 비워둬야 하는 자리인데요.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이지만, 이 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차량도 있습니다. 운전석 앞 표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유수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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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엔 그 내용을 알아볼 수있는 표지가 있습니다.

이 표지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표지는 2가지.

'본인 운전자용'과 '보호자 운전자용'입니다.

'본인 운전자용'은 장애인이 운전하는 본인 명의 차량에 발급되는 표지라 주차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운전자용'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운전할 수 없는 미성년자이거나 면허증이 없는 경우, 차량이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 '보호자 운전자용'이 발급됩니다.

[인터뷰: 이보민 / 서초구청 장애인복지팀장 ]
'보호자 운전자용'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한 것처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인데 '주차불가'라고 적혀 있는 표지 차량은 당연히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스탠드업: 유수완 기자 / newswan@hcn.co.kr ]
이와 더불어 장애인 주차장에 장애인이 주차할 수 없도록 잘못 주차한 경우에도 과태료 50만 원의 처분을 받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신체적 불편함을 가진 우리 이웃의 꼭 필요한 공간이므로 항상 비워두는 게 필요합니다.

HCN뉴스 유수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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