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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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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학원 교습비 외부표시제 의무화

김민욱 기자2016.07.01
[앵커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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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학원 교습비 외부표시제가 의무화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에 교습비와 기타경비 내역, 교습시간 등을
학원 내부에 게시하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외부에도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학원은 주 출입문 바깥쪽이나 그 주변에
교습비와 경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와 벌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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