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키고 공포한 기초학력 보장 조례를 집행 정지시켰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조례 효력정지 신청이 1일 대법원에서 인용됐다며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이 이의를 제기해 서울시의회가 지난 5월 3일 재의결한 이 조례는 통과 후에도 교육감이 공포하지 않자 김현기 서울시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조례안에 대해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 효력정지 신청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