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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음악] ♪♬ 너만이 전부라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지 뜨겁고 차갑던 그 계절에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내가 너를 사랑했을까 ♪♬
[스튜디오] 아나운서: <뉴스가 음악을 만났을 때>. 기타 선율이 돋보이는 곡이죠. 태연의 사계와 함께 시작합니다. 김학준 기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김학준 기자: 불이 났을 때 가장 필요한 건 물이죠. 그 물을 공급하기 위해 곳곳에 설치된 소화전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리포트]
(화재 관련 뉴스와이드 VCR 15초)
전면 C.G> (C.G IN)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서울에서 일어난 불은 1만 4,750건.
이 가운데 우리 지역도 1,843번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하루 평균 1.7번 수준입니다. (C.G OUT)
참사 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은 계속돼왔습니다. 지난 2018년 제천 화재 당시 개정된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전면 C.G> (C.G IN) 관련법을 보면 모든 운전자는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5m 이내에는 주·정차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습니다. (C.G OUT)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소화전이 목격됩니다.
승객들을 태우기 위해 버스가 수시로 정차하는 정류소. 소화전 주변에는 차를 세울 수 없지만, 버스승차대가 버젓이 있습니다.
버스가 들어오고 주변에 차가 몰리자 소방차가 진입할 틈은 금세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곳은 한 둘이 아닙니다.
이는 곧 안전 문제와 직결됩니다.
[전화인터뷰: 김종희 /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연구원 ] 정차된 버스 등에 가려서 소화전 위치를 찾기가 힘들게 될 수 있고, 또 주변에 다른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파손될 수도 있거든요. 안전을 위해서라면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시는 소화전에 버스정류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지침까지 마련했습니다.
[인터뷰: 고범석 / 변호사 ] (지침을 보면) 정류소의 설치 제한 장소로서 소화전이 위치한 곳으로부터 3m 이내인 곳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내에 소화전의 위치와 버스정류소의 위치가 중복되고 있다면, 이는 버스정류소의 설치가 잘못됐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전면 C.G> (C.G IN) 서울시도 버스정류소 주변에 설치물이 있으면 안 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설치의 선후관계를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C.G OUT)
그러나 소화전이 먼저인지 정류장이 먼저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화전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대한 총괄도 시·도지사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의 무관심 속에 소화전과 정류소의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아나운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를 금지하자고 했는데, 버스정류소가 들어서있는 게 역설적이네요.
김학준 기자: 소화전의 위치가 소방대원들 눈에 띄는 곳이라면 도로변에 설치가 이뤄져도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버스정류소는 수시로 버스가 드나들고 버스가 정차할 경우 소방차의 진입과 발견이 어렵다는 점에서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나운서: 화재가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김학준 기자: 그렇죠. 서울시의 지침을 보면 소화전 주변 3m를 정류소 설치 제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규칙을 어기고 있는 셈이고요. 관련 규정에 맞게 조치가 이뤄져야겠습니다.
아나운서: 안전을 위한 고민이 보다 필요하겠네요. 오늘의 노래 태연의 사계를 골랐네요?
김학준 기자: 태연의 사계는 연인에게 (음악 IN) 무뎌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담담하게 이별을 전하는 노래입니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한 지 사계절이 두 번하고도 절반을 향해가고 있는데요. 노래와 같이 이제는 소화전과 정류소도 이별을 받아들일 때가 된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