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서초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오도현 무소속 후보가 선거 출마 기탁금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오 후보는 현재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 1,500만 원을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56조 1항 2호가 청년과 경제적 취약계층의 정치 진입을 가로막아 국민에게 보장된 정치 참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오도현 / 서초갑 무소속 후보 ] 헌법재판소는 지난 결정문에서 근로자가 6개월간 저축하면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구입니다. 부디 국민의 삶을 두루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후보등록 마감일이 5주 뒤로 다가온 만큼 헌재에서 가처분 인용 및 본안심사를 신속히 진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