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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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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세사기' 고질병 … 해법 없나?

정주영 기자2024.04.19
[앵커멘트]
#전세사기 #임대인 #관악구

39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신림동 전세사기. HCN이 앞서 보도해드렸는데요.

반복되는 전세사기에
임차인들의 불안감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피해 예방과 보증금 보전을 위한 대책은 없을까요?

정주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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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림동에서 터진 전세사기.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해도 21명에
피해 금액은 40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피해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임차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전세가율이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도
최우선 변제 대상인 일부 임차인을 제외한 대부분은
사실상 보증금을 되찾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 김희성 / 변호사 : 경매가 되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깡통전세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

신탁 등기 된 부동산을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권한 없이 임대하고 보증금을 챙기는 신탁 사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소유권을 넘기면
사실상 보증금을 되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등
전세 거래 경험이 부족한 임차인을 상대로,
공인중개사까지 사기에 가담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 김 모 씨 / 전세 사기 피해자(지난해 12월) : 신탁회사는 뭐냐고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니까 나라에서 하는 돈 빌려주는 회사 같은 거다. 전세금 받으면 이걸로 다 갚고 나갈 때는 다음 임차인 구해져서 돈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고… ]

따라서 전세사기가
빌라나 원룸에서 주로 기승을 부리는 만큼
이들 주택의 시세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 임차인의 보증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에 한해서
기준 완화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 성창엽 / 주택임대인협회장 : 지금 정부가 공인을 해주는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걸 마련해 준다면 임차인들이 계약 단계에서부터 경각심을 높여주는 전세 사기 예방책도 되겠죠. 최소한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에 있어서는 최우선 변제 금액 공제만큼이라도 모기지 보험 가입을 다주택자에게도 허용을 해줘서…. ]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만 해도 1만5천여명.

이들의 '선 구제'를 위한 법률안 개정은 물론,
피해 예방이나 피해 금액 보전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정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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