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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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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토착비리' 의혹 제기…"오해일 뿐"

이장주 기자2019.08.23
[앵커멘트]
감사원이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토착비리를 점검하기 위해 벌인 지방자치단체 대상 감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 결과 동작구 공무원과 정치인이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됐지만, 관계자들은 오해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이장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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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무원과 정치인이 연루된 일명 '토착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1일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보고서를 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의원이 요구하는대로 공무원이 공원용지 보상 예산을 편성해 투기업자들이 170억 원대 시세 차익을 남기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중 동작구 공무원 1명과 한 시의원이 관여해 우선보상대상지가 아닌 현충근린공원 8개 필지를 보상했으며, 보상 결정과 함께 땅을 사들인 투기업자들이 약 77억 원의 단기 이익을 거두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서울시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동작구 공무원을 강등 조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화 녹취 : 감사원 관계자 (음성변조) ]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수사할 거고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고 아니면 종결하겠죠.

연루 의혹이 제기된 전직 시의원은 인근 아파트 단지 건립과 함께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합당한 절차를 거쳐 보상을 승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당시 담당 과장이 민원이 있는 토지를 우선 보상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예산에 반영했을뿐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화 녹취 : 전 서울시의원 (음성변조) ]
권익위원회나 이런데 민원이 올라온 데 우선으로 보상한 거지 "내가 뭘 올려라, 뭘 올려라" 이런 건 없어요. 땅 주인도 누군지 모르고, 투기업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당시 구청 담당 과장이었던 공무원은 감사원이 문제 삼은 우선보상대상지 기준이 2018년 정해졌으며, 문제가 된 땅은 2012년부터 2018년 보상이 이뤄진 곳이라 기준에 맞게 토지 보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화 녹취 : 당시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장 (음성변조) ]
감사원 수감 시에 대응이 미흡한 게 있어서 당시의 자료를 보완해서 그 부분에 대해 재심의를 준비 중입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현재 동작구청에 재직 중인 녹지직 공무원 2명도 2014년 한 조경업체 대표와 베트남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일부 경비를 부담시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인사 통보가 이뤄졌습니다.

동작구는 직원들이 같이 여행을 다녀왔을 뿐 대금 미지급은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행동강령 위반 시효도 지나 별도의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이장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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