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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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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세입자도 재개발처럼 보상…실효성은 '아직'

박상학 기자2019.04.23
[앵커멘트]
재건축 지역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세입자들도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서울시가 재건축 지역 세입자들도 재개발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책을 발표했는데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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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재건축이 진행 중인 방배5구역은 현재 90% 이상 집이 비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완료 계획이던 이주는 세입자와의 갈등으로 벽에 부딪혔습니다.

현행법에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등이 명시된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주거세입자와 상가세입자 보호 대책이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마포 아현2구역 재건축 세입자 고 박준경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도 이때문입니다.

[인터뷰 : 방배5구역 재건축 세입자 ]
제가 굉장히 열악하게 사는 데도 그 이하로 내려갈 수 없는 상황에 사는데 그런 집을 구하려고 해도 지금 수준에 4~5배 정도는 줘야 이사를 할 수 있어요.
서울시가 반복되는 재건축 세입자의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등 보상액을 지급하면 여기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세입자에게 해당 구역 내에서 건립되는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타 재개발구역에서 남은 임대주택과 빈집도 함께 제공합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조건에 세입자 손실보상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 현장음 : 김성보 / 서울시청 주택기획관 ]
첫 번째 손실 보상 비용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두 번째 재건축 구역 내 행복주택을 활용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타 재개발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시가 우선 즉시 시행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적용대상은 현재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66개 구역 중 착공 이전 단계에 있는 49개 구역입니다.

하지만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는 등 상당부분 사업이 진행된 방배 5구역과 6구역 재건축 조합이 이번 대책을 수용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전화녹취 : 서울시 관계자 ]
관리처분인가가 난 곳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요. 현실적으로…조합에서 원한다면 계획 변경을 통해서 대책을 적용할 수 있겠죠.

서울시는 사업 시행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지만
강제 사항이 아닌 만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HCN NEWS 박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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